부안군 제277회 임시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6.09.26
- 조회수 : 307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안군의회 제277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부안군의회 제277회 부의할 조례안】
1.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3.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부안군지역보거느이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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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