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269
우리군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고시일시 : 2016. 9. 30
2. 고시대상 : 1건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1건
3. 고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4. 고시할 사항
- 종전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사유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붙임 :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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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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