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노선지정 재공고(농어촌도로 보안103호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299
부안군 공고 제2015-885호 및 제2016-885호로 노선 지정된 농어촌도로 보안103호선(사창선)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노선지정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hwp(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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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