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9.29
  • 조회수 : 268
우리군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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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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