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09.28
  • 조회수 : 297
부안군수가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6년 8월 31일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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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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