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상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10.05
  • 조회수 : 30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석상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경계결정 공시송달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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