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주민행복지원실
- 작성일 : 2016.10.05
- 조회수 : 259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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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