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내 적치물(선박·어구) 이동 조치 공고

  • 작성자 : 새만금국제협력과
  • 작성일 : 2016.10.05
  • 조회수 : 286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93 · 594번지 국유재산 내 적치물(선박·어구)이 방치되어 있어 『새만금 거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국유재산내 적치물(선박·어구) 이동 조치
2. 공고기간 : 2016. 10. 5 ∼ 10. 19 (15일간)
3. 공고대상
 
적치물
(이동조치대상)
소유자
적치장소
비고
선박·어구
소유자 확인 2명
및 미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93 · 594번지
(마실길 시점부 주변)
위치및
현 황
(붙임)
 
4. 공고내용
 
  ○ 위 적치물(선박·어구)의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안군에서 조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새만금국제협력과 새만금정책팀
     (063-580-47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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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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