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작성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작성일 : 2016.10.13
  • 조회수 : 29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하고 그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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