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제3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6.10.12
  • 조회수 : 465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부안 제3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안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단지명칭 : 부안 제3농공단지
○ 위 치 :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 면 적 : 329,000㎡
 시 행 자 : 부안군수
○ 개발기간 : 2013 ~ 2018년
○ 주요유치업종 : 전기․전자․화학 등(신재생에너지), 음․식료품제조업, 기타제조업
 붙임 : 1. 부안 제3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2. 부안 제3농공단지 편입토지 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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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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