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6.10.12
  • 조회수 : 25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3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우편물(등기)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 12. ~ 2016. 10. 26.(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부안군청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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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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