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10.10
  • 조회수 : 278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723번지 외 1필지 도시개발 사업(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지적확정측량규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
2. 위      치 :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513번지 외 42필지
3.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시행일 : 2016.10.10
 
붙임 1. 공고문 1부
2. 종전 및 확정토지 지번별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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