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6.10.20
  • 조회수 : 422
부안군 공고 제2016-857호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부안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향토음식심의회 설치, 기능, 구성(안 제3조, 제4조, 제5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6조, 제7조)
○ 심의회 회의 및 수당 등(안 제8조, 제10조)
○ 향토음식 발굴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안 제11조, 제12조)
○ 지정 취소 및 상표의 등록․사용(안 제13조, 제15조)
○ 향토음식점 육성지원(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제정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미래창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350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 (전화 063-580-4977, FAX 063-580-470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 식품위생팀 담당자 백서율
(전화 : 063-580-49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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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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