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작성자 : 농업경영과
  • 작성일 : 2016.10.20
  • 조회수 : 325
부안군 공고 제2016-896호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안군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설정함(안 제3조)
다.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부안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품질개선, 상생협력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8조)
바.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구성,회의,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제정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농업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350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농업경영과 (전화 063-580-4832, FAX 063-580-447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농업경영과 유통마케팅팀 담당자 이상원
(전화 : 063-580-4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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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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