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농어촌도로 보안103호선(사창선) 도로확포장공사]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10.18
- 조회수 : 358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 보안103호선(사창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토지조서,물건조서,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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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