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개설(변경)허가 고시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10.24
  • 조회수 : 344
「사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위 치 :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71-32번지외 12필지
2. 제 원 : 연장 547m, 너비 6 ~ 8.0m
3. 설치목적 : 주택 진출입로를 위한 사도개설
4. 공사기간 : 당초 2012. 06. ~ 2015. 12. 31.
                 변경 2012. 06. ~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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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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