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10.21
  • 조회수 : 272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및 조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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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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