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10.28
- 조회수 : 319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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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