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 작성자 : 친환경축산과
  • 작성일 : 2016.10.27
  • 조회수 : 307
1.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허가취소)의 제19호제20호 규정에 의거 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 시설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을 철거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배출사업장이 폐쇄되거나 타 용도 등으로 사용될 경우 변경신고(폐쇄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귀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출장 확인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철거되었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허가를 취소코자 합니다.
3. 같은법 제85조(청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할 예정이오니 지정된 일자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일자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 11. 17일 14:00
나. 장 소 : 부안군청 5층 청문장
붙임 : 대상자 참조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허가취소)제1항의 제3호제15호 규정에 의거 인허가를 득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배출사업장이 폐쇄되거나 타용도등으로 사용될 경우 변경신고(폐쇄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귀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출장 확인한 결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철거되었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허가를 취소코자 합니다.
3. 같은법 제72조(청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할 예정이오니 지정된 일자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일자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 11. 17일 14:00
나. 장 소 : 부안군청 5층 청문장
붙임 :대상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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