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10.27
  • 조회수 : 213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및 관련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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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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