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6.10.27
- 조회수 : 242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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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