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6.10.26
- 조회수 : 331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줄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중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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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