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 성과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10.25
  • 조회수 : 309
측량기준점 성과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측량기준점 고시(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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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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