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 폐기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6.10.25
  • 조회수 : 319
멸실된 측량기준점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붙임. 1. 측량기준점 폐기 고시(8월10일)
         2. 측량기준점 폐기 고시(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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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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