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17.08.29
- 조회수 : 182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17.8.30~2017.9.19(21일)
3. 공고내용 : 붙임.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