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줄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08.28
  • 조회수 : 195
『줄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협의통지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토지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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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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