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맑은물사업소
  • 작성일 : 2017.08.28
  • 조회수 : 182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17. 8. 25 - 9. 15 (22일간)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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