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08.25
- 조회수 : 212
부안군 공공지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17. 8. 25 ~ 2017. 9. 14(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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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