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2차)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21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및「같은 법률」제6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이전등기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2차)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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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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