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수시부과분 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7.08.31
  • 조회수 : 171
2017년 8월 수시부과분 고지서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수시부과분 고지서를 2017년 08월 31까지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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