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7.08.31
  • 조회수 : 168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및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의거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를 2017년 8월 31일까지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없음,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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