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에너지 테마거리(2구간) 영상정보시스템(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157
부안군 공고 제2017-815호
에너지테마거리(2구간) 영상정보시스템(CCTV설치) 행정예고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내 방범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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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