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다목적)CCTV(3차)이전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142
전라북도 부안군 공고 제2017-664호
방범용 (다목적) CCTV(3차) 이전 설치 행정예고
방범용 (다목적) CCTV(2차)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30.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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