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고시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239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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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