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고시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239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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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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