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세목고시(변경)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247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세목고시를 농어촌정비법 제59조4항 규정 및 제61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