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09.04
- 조회수 : 2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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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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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