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판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17.08.25
  • 조회수 : 183
전라북도 농업정책과-7302(2017.07.20)호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승인 고시된 금판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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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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