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작성자 : 푸른도시과
  • 작성일 : 2017.08.25
  • 조회수 : 342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48조,「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 푸른도시과 도시계획팀(☎063-580-47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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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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