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08.23
  • 조회수 : 200
우리군 신축건물 및 기존 건물변경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변경)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및 고시조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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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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