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207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
 
►신청자격 : 사업개시 3년초과 중소기업
►신청기간 : 2017. 9. 6 ~ 10. 13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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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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