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09.15
  • 조회수 : 17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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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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