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푸른도시과
  • 작성일 : 2017.09.13
  • 조회수 : 535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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