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7.09.19
  • 조회수 : 198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17. 9. 19 ~ '17. 10. 10 (22일간)
나. 의견제출 : 부안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문의사항 : 부안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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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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