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6차)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민원소통과
  • 작성일 : 2017.09.18
  • 조회수 : 16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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