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지 하수처리장 보안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맑은물사업소
- 작성일 : 2017.09.22
- 조회수 : 142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돈지 하수처리장 보안 CCTV를 설치에 따른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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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