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대상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업경영과
  • 작성일 : 2017.09.22
  • 조회수 : 181
2016년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동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 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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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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