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7.10.10
  • 조회수 : 197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송달)및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에 의거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2017년 10월 10일까지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없음,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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