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수시부과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7.10.10
- 조회수 : 129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9월 수시부과분 고지서를 2017.10.10까지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17년 9월 수시부과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7년 9월 수시부과분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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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