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관광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17.10.12
- 조회수 : 140
「부안군 관광진흥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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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