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7.10.11
- 조회수 : 169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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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